Q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했다. 상호ㆍ소재지 등은 그대로인데 꼭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A : 개인사업장은 사업장탈퇴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상호나 소재지 등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장이 바뀌면 모든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또한 바뀌기 때문이다.
변경신고에는 개인사업장과 관련한 소정양식의 사업장탈퇴신고서를 폐업사실증명원과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법인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ㆍ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내면 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