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9월 11일 태어난 나는 폭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지하드'란 이름의 세살 짜리 아들에게 입혀 유치원에 보낸 엄마 부크라 바두르에게 2천 유로 벌금과 1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바두르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알카에다의 테러를 상기시키는 티셔츠를 아들에게 입혀 '범죄를 정당화한 죄'를 적용받았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바두르와 함께 문제의 셔츠를 아이에게 만들어준 외삼촌 자예드에게는 벌금 4천 유로와 집행유예 2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유치원 직원과 지역관리가 작년 9월 지하드의 티셔츠를 문제삼아 법적 조처를 하면서 재판이 벌어져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왔으나 이번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