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미,내년 「신속처리권한」 부활추진

◎환경·통신 등 대외무역공세 가속예상오는 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ITA)체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 확실시되는 미국이 내년부터는 환경, 정부조달, 기본통신협정 등의 조기타결을 강력히 밀어붙일 전망이다. 외무부 통상관계자는 5일 『미행정부가 칠레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과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 WTO 뉴 라운드 타결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초 신속처리권한(FTA:Fast Track Authority) 입법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미 언론과 업계도 입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대외통상협상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아 협상을 수행한뒤 의회승인을 받는 신속처리권한을 갖게되면 NAFTA 확대는 물론 WTO 뉴 라운드(환경·경쟁·투자·정부조달분야)와 후속협상(기본통신·금융서비스부문)에 대한 미국의 공세외교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99년께 추가 농산물시장 개방협상, 원산지증명규정 제정, 아태경제협력체(APEC) 투자·무역자유화 가속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신속처리권한은 UR협상 타결 및 NAFTA 출범을 위해 지난 88년 종합통상법에 규정된뒤 91년과 93년 각각 2년, 1년간 시한연장을 거듭하면서 WTO협정 타결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행정부는 FTAA 추진과 관련, 늦어도 관련국 통상장관회담이 열리는 내년 5월까지 신속처리절차 입법화를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11월 대선을 앞두고 신속처리권한 위임범위를 둘러싼 공화당측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논의를 중단했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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