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년3월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출시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재고상품이나 농축수산물 같은 동산(動産)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년 3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앙회를 비롯해 아주·한국투자·신한저축은행이 동산담보의 평가를 위한 테스크포스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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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담보동산 종류, 담보인정비율, 여신대상자 기준, 담보 평가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의류업과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의류담보대출을, 모아저축은행은 골프용품 취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골프용품 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처럼 담보등기를 할 수 없었고 담보인정 비율 등이 표준화돼 있지도 않았다.

은행권은 지난해 8월 동산담보대출을 도입해 올해 10월 말까지 3,059개 업체에 7,799억원을대출해줬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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