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3일 교과부의 시정명령에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해 그 대상인 지자체장(교육감)의 명령ㆍ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청 공문에는) 명령ㆍ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인 명령ㆍ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에 명령ㆍ처분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은 또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 보류나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한 만큼 장관의 시정명령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례 관련 학칙 개정에 대해 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의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교운영위원회는 3~4월에 새로 구성되므로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조례를 놓고 교과부가 '학칙 개정 지시 직권취소' 조치를 계획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직권취소가 법령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제소로 맞설 것으로 알려져 개학 후 일선 학교의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교육청의 인권조례 공포에 맞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날인 27일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안내'를 각 학교에 발생했다. 이에 다시 교과부는 30일 교육청에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