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억 초과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보험 '슈퍼리치' 과세 비상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월 납입하는 상품이 아니면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즉시연금을 비롯한 장기저축성보험에 앞으로는 세금이 부과된다. 2억원 초과 상품은 대부분 '슈퍼리치'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자산가들로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이어 다시 한번 과세 비상이 걸렸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 과세는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된다.

개정안을 보면 이르면 2월부터 가입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과세회피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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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망시 계약ㆍ연금재원 소멸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성직자 소득세 과세 조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재정부는 성직자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은 확정됐으나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해 입법을 미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방과후 학교 교재비,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 등도 추가된다. 민간은행의 역모기지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4% 이상 4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명품백'에 과세를 하는데 핸드백과 서류가방ㆍ배낭ㆍ여행가방ㆍ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을 대상으로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가 과세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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