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기업 간접소유' 中企지위 박탈

'될성부른' 中企에 정부재원 효율적 활용 포석<br>자회사 근로자수·매출액 합산해 잔류여부 결정<br>버티는 기업 없게 유예기간도 최초 1회로 제한

중소기업의 범위가 8년 만에 대폭 손질됐다. 중소기업 범위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기업의 범위로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 확대돼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는 사업체 수 기준 99.9%, 종사자 수 기준 88%로 미국(각각 99.7%, 50.9%), 유럽(99.8%, 69.7%) 등에 비해 지나치게 폭이 넓어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기업청이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관련 제도는 이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청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는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생력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떠나 스스로 성장하고 될성부른 중소기업에는 집중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숨은 계열사, ‘중소기업 아웃’=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기업의 ‘숨은’ 계열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공장을 각각 별도법인으로 등록해 관급입찰에 참가하는 등 사실상 중소기업의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손자회사로 간접 소유하거나, 상호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도입, 중소기업 규모를 산정할 때는 관계회사 출자지분만큼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한 중견기업 늘린다=상시근로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으로 기업규모가 커 자생력이 있다고 보이는 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에 잔류하기 위해 기업규모가 커졌으면서도 유예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버티는 기업이 사라지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최초 1회로 제한됐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기업이 각종 혜택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세감면, 공장설립 규제완화,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은 중견기업의 ‘지위’가 아닌 ‘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나왔다. 중기청은 창업 초기 법인의 유지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창업 이후 4년 이내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4년 이내 기업의 경우 법인 소재지나 대표이사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세도 면제해 연간 약 200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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