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면 양측은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과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사람·물건의 소재와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다만 사법공조 요청이 정치·군사적 범죄와 관련됐거나 중국의 주권이나 안전보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중국이 판단하면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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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장은 "진상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 제출과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미 한차례 소환 조사한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공조와는 별도로 증거위조 확인을 위해 추가로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외교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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