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력 지방분산 강력 의지/지방경제 활성화안 뭘 담았나

◎백만평까지 지자체 독자개발/농지잠식·세수감소·균형발전 저해 등 부작용도/탄력세율 적용세목 대폭 늘려정부가 20일 확정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전략을 마련한 배경은 지방에서의 투자·생산활동이 활성화되고 고용기회가 확대돼야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줄어들고 경제구조조정과 고용안전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경제 활성화전략은 우선 중앙정부에 집중된 각종 토지관련 규제를 시·도지사에 대폭 위임, 공장용지 공급확대의 걸림돌을 상당부분 제거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범위가 현행 30만평에서 1백만평으로 늘어나고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도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경제부처의 전문인력을 파견·지원하고 지자체의 공장용지와 택지공급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세제상 유인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준조세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되는 신규창업법인의 법인세중 50%를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토록 한 조치나, 확실한 사업성과가 예상되는 주요 지방사업에 대해 30∼70%의 국고를 지원(매칭펀드)하는 방식 등의 인센티브 제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세수의 약 42%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제도를 적용, 기본세율의 5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지방의 기업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외화차입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부담 등 준조세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조치도 지방경제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재경원 조사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의 연간 기부금부담액은 4백31만원으로 수도권(2백47만원)보다 1.7배나 많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정권교체기에 이같은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소지가 우려됨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지방발전지원위원회를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방경제 활성화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지방에의 투자가 촉진되고 지방이 국민경제발전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용지 및 택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농지의 잠식이 우려된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농지전용이 늘어나면서 쌀자급이 위협받자 시장, 군수에게 일임한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용허가권을 회수했다. 이번 조치는 또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는 세수를 더욱 감축시키는 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 목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에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규창업법인을 인수할 때 법인세중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교부금 재원배분상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기업유치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기업유치가 편중되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날 발표한 시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문화재 개·보수, 마약퇴치 등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 흡수하고 행사경비 보조, 시설물 설치요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협조요구는 금지한다. 지자체가 기부금품에 의존해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조례 제·개정때 성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은 금지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손비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손비인정 한도축소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기업입장에서 납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요율을 다시 책정하는 등 법정부담금도 전면 재검토한다. ◇지방에 대한 서비스지원체제 강화=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주체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 관련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신기술보육사업, 기술혁신센터,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연구·기술인력 및 자원의 연계활용을 유도한다. 오는 8월부터 가동되는 국가의 기업지원네트워크(이노네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연결해 지방중소기업에 기술·판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모든 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용지현황·유치업종·기반시설 등 산업입지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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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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