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유가 종합대책] 눈길 끄는 대책들

中企납품가 연동제 도입 논란을 빚던 납품가연동제가 도입된다.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 하청업체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던 납품가연동제에 대해 도입 방침을 정했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당초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거래는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자유계약이나 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 방안이 암초에 부딪쳤다. 더구나 최근 지식경제부가 연동제의 제도화는 추후 검토하고 우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산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동제의 의무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기존 입장에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5월28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유가대책에서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해외시장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주유소 폴 사인제 폐지 이번 고유가대책에 따르면 휘발유 등 유류 가격의 인하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가 폐지된다. 4개 정유사 위주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려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석유 유통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들은 SKㆍGS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정유사들의 상표 표시를 하나만 걸지 않고 자체 주유소 상표만 내걸거나 여러 개의 정유사 상표를 내걸면서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정유사가 자사의 제품만을 주유소가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는 관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점들이나 주유소들이 상호간에 석유를 구입해 재판매할 수 있는 '수평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주유소들이 그때그때 가장 저렴한 제품을 정유사들로부터 공급받게 돼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유사에 대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할 권한은 없지만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해 유가 안정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유사 폴사인제가 무너질 경우 주유소들에서 판매하는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그동안 주유소들이 정유사 상표를 사용하면서 제공해왔던 신용카드 사용시 할인 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통대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급행버스 내년 1월 도입 이번 대책에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자가용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도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분당ㆍ일산ㆍ평촌ㆍ용인ㆍ수원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서울로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역급행버스는 현재 수도권에서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가 편도로 평균 36개 정류소에 정차하고 여러 지점을 경유하는 바람에 운행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결정됐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각각 5㎞ 이내 지점에 있는 각각 4개 이하 정류장에만 정차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함께 권역별 노선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기도ㆍ서울시와 협의해 오는 9월부터 환승할인을 광역버스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평균 700원가량 요금이 할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버스와 마을버스ㆍ지하철 간 환승할인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광역버스는 환승할인에서 제외돼 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출퇴근용 통근버스와 청사 간 연락버스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ㆍ경기도와 요금 산정 방식을 포함해 구체적 내용을 놓고 실무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수도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승객의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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