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금 실효성 의문/은행 자구노력도 한계/합병 등 특단조치 제기국내은행의 부실규모가 한계수위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들어 한보, 삼미, 한신공영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상황이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6월말 현재 부실여신비율은 각각 3.9%와 5.2%. 이 수치는 6개월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거나 부도기업의 여신중 담보가 부족한 추정손실과 회수의문만 포함한 것이다. 담보가 있더라도 6개월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고정」여신을 포함할 경우 일부 은행의 부실비율은 10%를 훨씬 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3조5천억원정도 조성해 은행의 부실여신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은행들조차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인원감축 등 나름대로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채권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이 때문에 은행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은행간 합병 또는 부실은행의 정리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또 은행들이 이처럼 엉망인 상태로 몰린데는 은행경영의 실패도 적지않지만 그동안 경제외적 이유로 인해 은행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부실채권을 어떻게 부담시키느냐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일부 부실은행을 정리할 때의 파급효과와 정부 등이 부실채권을 분담하는 경우의 부작용을 정확히 비교해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은행산업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손실과 회수의문만으로 한정, 축소 발표하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춰 정확한 부실채권규모를 파악, 발표하는게 정도라는 얘기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