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법연수원제 확 바꾼다

공통교육·직역별 분리연수 1년씩 실시 추진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진출 예정자를 2년 동안 일괄적으로 교육시키는 현재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이 3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행 사법연수원의 공통실무교육과정 2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1년은 각 직역별로 집중적인 분리연수를 실시하는 개편안(1+1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검찰과 변협 등과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으로는 각 직역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로스쿨 도입 전이라도 공통교육 단축이나 직역별 분리연수 등을 도입, 사법연수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공통실무교육 1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연수원을 수료하게 되고 이후 법원과 검찰은 가칭 ‘수습판사’ ‘수습검사’를 각각 선발ㆍ임용해 1년간 별도의 집중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변호사 직역은 가칭 ‘수습변호사’로서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1년간 분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기존 2년의 공통실무교육은 원내교육 10개월과 직역별 공통실무교육 2개월 등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행 사법연수원은 지난 71년 첫 개원됐지만 교육과정은 그대로 이어져왔다. 때문에 변호사 진출 희망자는 판사ㆍ검사 중심의 교육과정에 불만이 있고 판사 및 검사 지망자들은 실무교육 부실로 예비판사 및 검사로 임명된 후 해당 직역에 대한 실무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하는 한계가 노출되는 등 제도개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대법원은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각 직역별 분리연수가 가능해 사법연수원 제도가 보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로스쿨 설치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도입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급히 제도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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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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