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시, '미끼' 매매 포함 신종 불공정행위 '난무'

불공정 예방조치 요구건수, 유가증권↓…코스닥↑

허수성 호가나 소수 지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등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주식거래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3.4분기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조치 요구건수는 111건으로, 1.4분기 136건, 2.4분기 128건에서 계속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 요구건수는 1.4분기 53건에서 2.4분기 75건으로증가한데 이어 3분기에는 다시 77건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측은 "유가증권시장은 올들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기관투자가가 매매를 주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줄기세포주나 엔터테인먼트주 등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매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올들어 3.4분기까지 예방조치가 취해진 580건의 거래행위중 가장 많은 것은 허수성 호가로, 모두 123건에 달했다. 특히 시장 전체 평균주가(월별 평균주가의 단순평균)가 2만7천523원인데 비해허수성 호가 발생종목 평균주가(예방조치 전일 주가 단순평균)는 고작 834원이었다. 또 시장 평균 시가총액(월별 평균 시가총액/월별 평균종목)이 2천980억원인데비해 허수성 호가 발생종목의 평균 시가총액(예방조치 전일 시가총액 단순평균)은 290억원에 불과, 저가 소형주에 허수성 호가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수성 호가 다음으로는 상한가 매수주문을 소량단위로 과도하게 분할해 제출하는 '분할호가 과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시 예상가격을 급변동시키는 '예상가 급변'유형이 각각 109건, 108건이었다. 허수성 호가 등 전통적인 불공정 거래방식 대신, 높은 호가에 실제 매매를 체결해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뒤 매수세가 몰리면 초단기에 지분을 다시 처분하는 '초단기 시세상승유인' 등의 신종 불공정거래행위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초단기 시세상승유인의 경우 지난 1.4분기 22건에서 2분기 1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3분기에 다시 32건으로 증가하는 등 신종 불공정행위가 늘고있다"며 "단속 강화를 위해 기존 기준보다 엄격화된 감시기준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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