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 토공택지 지금 잡으면 후회안한다

최근들어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단독주택지, 유치원용지 등 각종 토지가 활발하게 팔려나가고 있다.시중 실세금리가 한자리수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입이나 땅값 상승 등을 겨냥하고 땅을 매입하는 수요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목좋은 곳은 입찰에서 수십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는 일반적으로 각종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지구조성이 끝날 경우 인근지역에 비해 땅값 상승폭이 크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상업용지=건물을 지어 임대수입을 얻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최근들어 가장 활발하게 매각되고 있다. 상업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흔히 상가용지)로 나눠진다. 상업용지는 근린생활시설에서부터 판매 및 숙박 위락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필지별 평수도 100평부터 1,000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슈퍼마켓·일용품점·휴게 음식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준주거용지는 생활시설외에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판매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활용폭이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비해 넓다. 상업용지의 가격은 지구나 지구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수원 천천 2·정자 2지구의 경우 평당 350만원선인 반면 분당의 중심상업용지는 평당 600만원 이상이다. 용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5억~10억원정도를 가지면 투자할 수 있다. ◇단독주택지=1필지당 면적은 평균 60~70평. 근린생활시설 설치가능 여부에 따라 일반주거용지와 전용주거용지로 나눠진다. 일반주거용지는 연면적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점포주택지라고 불린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인 슈퍼마켓·일용품점·이미용원·노래방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격은 상업용지보다 3분의 1정도 낮게 책정된다. 전용주거용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1필지 안에 1가구만이 거주하도록 제한된다. 이때문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지을 수도 없다. 최근들어 수도권 신도시의 전세값이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2억~3억원을 투자해 단독주택지를 구입, 다가구주택을 건설해 전세로 임대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게 토공관계자의 설명. 분당·평촌·기흥구갈 등에 이미 분양이 끝난 지구에도 해약분이 일부 남아있다. 천천 2·정자 2, 동두천 생연, 의정부 송산지구 등에서 올해부터 신규공급되고 있다. ◇유치원용지=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운동기구점, 문구점 등의 생활편의설, 의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최근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치원용지의 가격은 단독주택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비해 30%정도 낮게 책정된다. 토공은 현재 하남신장·남양주 창현·분당신도시·수원 영통 등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만 10여곳의 미매각 유치원 용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용지매입과 투자포인트=용지에 따라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대금 분납이 가능하다. 또 계약금으로 10%만 우선내고 5개월이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는 일시불 계약을 하면 2년 무이자토지는 10%, 3년은 14%, 5년은 24%의 땅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잔금납부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만 내면 계약금만 내고도 그 땅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건축도 할 수 있다. 투자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기라는 것이 토공측의 설명이다. 올들어 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좋은 매물을 잡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토공관계자는 『8~9월을 매수시점으로 잡고 지금부터 매물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규모별로 투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장 목돈을 투자하기 힘들거나 바로 건물을 지어 영업 또는 임대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신규분양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금이 넉넉할 경우 분당 일산 , 수원 영통지구 등 이미 배후지가 성숙한 지역의 수의계약토지를 매입해볼만하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관련기사



이학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