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 중순부터 한국을 포함한 5개 철강 생산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23일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지난달 말 한국ㆍ타이완ㆍ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카자흐스탄 등 5개국의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의 경우 32% 정도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타이완과 러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28%와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냉연강판은 가장 초보적인 판재류의 하나로 이번 조사는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ㆍ안산강철 등 중국 내 3개 철강사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홍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