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말로만 발주' 없앤다

공정위, 계약추정제 도입등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대기업의 ‘말로만 발주’를 근절해 계약문화를 선진화하기로 하고 하도급법을 개정,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흔히 갑-을 관계로 표현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일방적인 구두계약이 적지 않은데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중소기업(하도급업체)이 구두계약 내용을 대기업(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열흘 이내에 승낙이나 반대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말로만 이뤄지는 계약관행을 고쳐 선진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 10곳 중 2곳 이상이 하도급을 줄 때 정식 계약서가 없는 ‘말로만 발주’를 한 경험이 있을 만큼 구두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대기업 S사에 전자부품을 납품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술자리나 골프를 하면서 대기업 담당자가 발주를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쓰자고 하기 어렵다”며 “한번은 부품생산이 상당 부분 끝났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부도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벌점이 20점 이상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