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최저한세 15%로 올린다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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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ㆍ외항선언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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