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찬석 단장)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투자자문 대표 권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권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교육시스템 가구 제조ㆍ판매업체 '팀스'를 인수하는 것처럼 꾸민 뒤 이 회사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팀스의 지분을 대거 매집해 대주주가 된 후 M&A 기대감으로 일반투자자들이 몰리자 지분을 처분해 3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초 권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현재 증선위는 권씨가 또 다른 코스닥업체인 '피씨디렉트'를 상대로도 M&A를 빙자한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권씨를 추가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M&A를 빙자한 주가조작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