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국현 前창조한국당 대표 선거비 1억 국고 반환해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문 전 대표가 "2008년 4월의 비례대표 선거와 본인이 당선된 지역구(서울 은평구 을) 국회의원 선거는 무관하며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전 대표는 당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기탁금 등을 돌려받았으나 은평구 선관위가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선거비용 반환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위반한 공직선거법 264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서 선거범죄가 일어난 시기를 '당해 선거'로 언급하고 있지만 '당해 선거'는 의원 본인이 출마한 개별적 선거만을 구분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해 치러진 선거 모두를 포함한다"며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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