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반기문 “화학무기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군의 반군과 시민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 “어떤 누구라도, 어느 경우에라도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 시리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도시인 구타를 화학무기로 공격해 1천300여명이 사망했다는 시리아 반군의 주장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시리아에 입국한 유엔 화학무기조사단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아케 셀스트롬 유엔 화학무기조사단장은 이날 스웨덴 방송사 SVT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터키, 아랍연맹 등은 유엔에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오후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