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영증 소유 세원 3,500주 주식매수청구권 자격 없다”

◎세원측 강력 주장세원과 신영증권이 미원의 흡수합병에 따른 세원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세원은 미원을 흡수합병키로 이사회 결의를 한뒤 지난 6월20일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7월1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 승인을 거쳐 20일까지 주주들로부터 매수청구권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세원은 신영증권이 상품으로 보유한 1만4천주의 매수청구권을 신청하자 이중 3천5백주는 매수청구권 자격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세원이 신영증권의 보유주식중 3천5백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신영증권이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후 3천5백주를 매각한 다음 주가가 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밑돌자 다시 같은 수량을 매수해 매수청구권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신영증권은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당시 1만4천주를 보유했다가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총 전에 3천5백주를 매각한뒤 주총 직후인 지난 7월 18, 19일께 3천5백주를 다시 매수한 것. 세원측은 이에 대해 『신영증권의 이같은 행위는 매수청구권을 이용해 차익을 두번 내자는 것이며 이미 매각한 주식은 매수청구권의 자격이 상실되는 데도 같은 수량을 매수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 기준일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한 것처럼 매수청구기준일 이후 주식을 매각한 것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주주의 매매상황을 일일이 체크한 세원이 오히려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세원과 신영증권은 증권감독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증감원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할 뿐 공식적으로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세원과 신영증권은 각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할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조짐을 보여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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