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거짓으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조작에 나서는 등 불공정거래를 행한 혐의로 유아이에너지와 이 회사 대표인 최규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 씨는 유아이에너지가 지난 해 3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이동식발전기(PPS) 관련 해외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같은 해 10월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금을 얻고자 ‘개발에 참여 중인 특정 광구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돼 예상수익이 900억원에 이른다’는 거짓되고 과장된 보도자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