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계 “사면권 제한엔 공감, 내용은 허술”

2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은 사면권 제한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내용은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했다.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또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높았다. 그동안 법조계 주변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 등 유력 인사를 위해 사면권을 남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 법안은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형 확정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면은 국회 의견을 구하는 방식보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게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헌법질서를 교란한 자, 뇌물죄, 선거사범 등 혐의별로 사면을 제한하고, 형기를 3분의 1이상 채우지 못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부패ㆍ선거법 위반 사범 등 그동안 정치인 위주의 사면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참여연대측은 "법 개정은 사면 제외 죄목을 정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돈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채택하는 현 정치인들의 수준으로 볼 때 대통령이 사면 전에 국회 의견을 묻는 식의 개정안이 실효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체적으로 사면법 개정을 추진했던 법무부는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강금실 장관은 최근 국회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강훈기자,이진희기자 hoony@hk.co.kr>

관련기사



강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