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카드 실제 소유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가맹점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신성기 부장판사)는 23일 부인 한모씨가 몰래 사용한 카드 대금을 전액 변상한 김모씨가 S백화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 사용대금 480만여원의 70%인 34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에 따라 본인 여부 및 매출전표와 신용카드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한씨가 매출전표에 원고 이름을 적었음에도 피고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