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外資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 강화

금감원, 자본유출 방지위해 감독규정 개정키로

외국자본이 인수한 금융기관이 대주주에게 자금대여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에 일부 대주주들이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사항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은행이 출자한 캐피털회사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논란이 있어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법에서는 모은행과 대주주 등 특별이해관계인의 경우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위험가중치 0~20%인 자산을 기준으로 ‘모은행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에는 제외하지 않는다고만 규정, 일부 대주주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모은행’의 규정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이지만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로 규정되고 있다. 결국 모은행의 규정을 받지 않으면서 지분 10~15%를 확보하고 있는 대주주는 감독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0~20%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이 출자한 캐피털회사에 지난 3월 말 현재 1조6,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자금 3조1,000억원 중 절반가량을 이미 해외로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금감원은 “외국자본의 은행이더라도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을 통해 대주주 규정은 받는다”면서도 “다만 신용공여 산출대상과 관련해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모은행뿐만 아니라 대주주도 위험가중치가 0~20%인 자산을 신용공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씨티은행, 론스타,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등 국내 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자본들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때 모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가중치에 상관없이 산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본유출 논란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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