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법·감가상각방식 변경때도무상 감자 등의 변칙적 방법을 통해 형식적으로만 기업공개요건을 충족시킨 기업들은 앞으로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증권감독원은 31일 무상감자를 실시하거나 회계방식 변경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강화된 공개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용웅 기업등록국장은 『최근 한 기업이 자본금 1백70억원중 80억원을 무상감자를 통해 주당 자산가치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왔다』며 『이같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이 공개 되면 공개요건 강화의 실효성이 퇴색돼 이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개요건 충족을 위한 변칙적인 방법에는 무상감자 외에도 원가계산법 또는 감가상각법 변경 및 관계회사를 통한 매출액 부풀리기 등이 있다.
특히 감자를 이용할 경우 공개요건인 납입자본이익률,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자본금이 줄어들어 기업의 실질 가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건 충족이 가능해진다.
지난 9월 강화된 기업공개요건은 ▲최근 3년간 납입자본 이익률 합계 50%이상 ▲주당 자산가치가 액면가의 3배이상 ▲주당 수익가치가 액면가의 두배 이상 등이다.<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