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장단 건의 4개안 실효성 있나

증권사장단 건의 4개안 실효성 있나 시행까지 시간걸려 단기효과 힘들듯 증권업계가 진념(陳稔)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은 주로 주식수요기반 확충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급개선책으로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근로자 비과세주식 저축 부활이, 제도개선으로는 기업인수합병(M&A) 관련제도와 증권사에 대한 기업연금 허용 등이 건의됐다. 그러나 증시전문가들은 이들 방안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단기간에 금방 약효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방안이 시행된다해도 부처간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종전처럼 주식시장이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의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陳장관은 소규모 연·기금의 주식펀드 설립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계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주요 증시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 메뉴지만 연기금은 자금 운영의 성격상 보수적인 운영이 불가피해 주식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연기금의 경우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형 연금의 펀드설정 문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해 실제로 펀드를 조성하더라도 그 규모는 시장의 수급을 개선시킬 만큼 크지는 않다. ◇근로자 주식저축 부활=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과거 증시부양책의 단골메뉴였다. 일정급여 이하의 근로자에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면 수급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수(稅收)감소가 불가피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M&A 제도개선 사항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언급한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증시전문가들도 정부당국이 인수합병에 관한 법률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해 이 분야의 제도개선 효과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M&A 관련 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 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므로 단기적인 시장효과보다는 중기적인 증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증권사에 대한 기업연금 허용=증권사의 기업연금업무 허용은 실질적인 증시여건 개선보다는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분석이다. 陳 장관이 기업연금 자체의 문제와 노사합의 등을 들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표현한 점은 이러한 고충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조영훈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7:35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