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만5,000가구 추가 혜택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범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최고 3,600만원에서 5,400만원(중소도시 기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금액과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 기준이 됨에 따라 이같이 범위가 늘어난다고 2일 밝혔다.
중소도시 지역 이외의 농어촌은 5,300만원, 대도시는 5,700만원까지 각각 재산기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99만원)에 못 미치고 지역에 상관없이 재산도 3,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됐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만원, 일반재산 3,700만원인 4인 가구(중소도시 거주)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59만원(소득 30만원+소득환산액 29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수급자로 보호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2만5,000가구(약5만명)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대신 약 5,000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