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18일 조흥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허흥진 전조흥은행 노조위원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한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돼 불법성이 모두 인정되며 당시 은행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파업이 단기에 끝났고 회사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작년 6월 예금보험공사 건물 15층에서 열린 `조흥은행 매각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사소위' 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방해하고 조흥은행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