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민간 규제에만 의존

실효성 논란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이라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한 미국 육류 수출업계의 자율결의까지도 ‘답신’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에서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자 쇠고기 문제를 민간 차원의 수출규제에 의존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비난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앞서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 육류수출 업계의 자율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도 밝혀 민간 자율규제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도 이와 관련, “한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substantial)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오찬을 함께 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전했다. 이에 앞서 3일(현지시간)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지난 4월 합의된 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수출업자들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자율규제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겠다는 간접적 의사표시를 한 셈이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민간 자율규제 방식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미국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국민 불안이 누그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촛불 민심’은 자율규제 해법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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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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