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 법을 두고 '재벌을 향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우려해 여당 내에서도 '서두르지 말자'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서다. 최근 우리 수출이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뒷걸음질치면서 원샷법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는 셈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여러 법적 허들이 많기 때문에 원샷법 처리는 필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원샷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기업들의 설비이전과 폐쇄,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업계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다"며 "국회 여론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일본이 지난 1999년 기업 사업재편을 위해 제정한 산업활력법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돕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게 골자다. 기업이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속한 사업재편에 필요한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소규모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규제도 완화된다. 소규모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는 20%로 확대되고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여야 하는 기간도 상장사는 3개월, 비상장사는 6개월로 늘어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등 세제지원도 뒤따른다.
하지만 혜택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만만치 않다. 상임위원회만 해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를 통과해야 한다. 연내 통과가 늦어지면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져 철강과 석유화학·조선 등 주력 업종이 더 흔들릴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