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이 발행된다.문화관광부는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관광복권 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특히 즉석복권 형태로 1달러 정도에 발행할 관광복권이 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관광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복권에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다양한 도안을 하고 이를 면세점·여행사·은행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관광복권에 당첨됐을 때는 복권에 표시된 달러나 엔화 상당 금액만큼 현금이나 면세점 상품권으로 이를 지급하고 국내 다른 복권과 마찬가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누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이승진(李承振)관광개발과장은 『전세계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관광복권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기보다 외국인이 마지막 1달러라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목적』이라고 말했다.【황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