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또는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법인세의 2분의1 또는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법인은 29만5,000개로 지난해보다 3만9,000개가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15%에서 13%로, 1억원을 초과할 때는 27%에서 25%로 인하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예납기간(1∼6월) 중 투자한 사업용 자산금액의 10%가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