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씨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선고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정화삼ㆍ광용씨 형제와 공모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하고 대가로 30억원을 받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김해상가도 몰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건평씨는 대우건설 사장 인사청탁 사건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죄에 가담했다”며 “건평씨의 범행이 세종증권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됐고 건평씨가 이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씨가 정원토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건평씨와 함께 기소된 정화산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억6,560만원을, 정광용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040만원을 선고 받았다. 건평씨의 세금 포탈 혐의와 관련해 정원토건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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