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기업 구조조정 상시화 한다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는…<br>정부 직접관리 58곳으로 줄여 '집중관리'<br>나머지 공공기관은 국민감시등 우회적 감독<br>통제 완화로 '방만경영' 심화 가능성도


‘신이 내린 직장’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시화한다.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직접 통제망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좁히는 대신 국민감시를 통한 우회적인 감독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으로 ‘질적’ 관리 강화=‘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은 한마디로 “국가경제에 중요한 공공기관을 추려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305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직접 통합 관리해왔지만 관리 대상이 포괄적이다 보니 실제 관리감독은 미흡했다. 이는 반복해서 불거지는 방만경영과 국민불신,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직접관리 대상 기관을 대폭 줄이는 대신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 통합관리 대상에서 204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 직접 관리를 받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을 통해 국민감시를 받는 간접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원 500인 미만의 43개 중소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01개에서 공기업 및 연금관리 준정부기관 등 58개로 대폭 축소된다. 통상 정권 초기에만 이뤄지던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상시화된다. 정부는 3~5년 단위로 기능을 점검해 민영화나 통폐합,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각전담 전문회사와 민영화 추진위원회 도입을 검토하고 민영화 유형별 관리ㆍ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근절에 ‘자율성’ 강조…역행 우려도=개별 기관의 자율성은 대폭 강화된다. 현행 임원선임제도에서 현재 기관장은 주무부처가, 감사는 기획재정부가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사 임명권도 주무부처로 넘어가고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이관된다. 공공기관의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던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는 기관장과 상임감사로 국한되고 비상임이사와 감사,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생략된다.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준정부기관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은 현행 2분의1 초과에서 3분의1 초과로 완화되,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직무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반면 대규모 공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는 강화된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감사위원회제도와 이사회의장-기관장 분리를 석유공사ㆍ수자원공사ㆍ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마사회 등 준시장형 공기업 8개에 대해서도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 공시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내ㆍ외부 감독의 수위는 높아진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에도 방만경영을 일삼았던 공공기관에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느슨해진 지배구조 관리를 틈탄 낙하산 인사나 효율만을 앞세운 공공기관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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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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