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BOC)은 8일 농심 라면의 입하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루피 비아존 BOC 위원장은 "필리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은 절대로 들여올 수 없다"며 "농심 라면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한국 식약청의 발표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항구의 세관에 한국 농심의 수송품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포함된 제품은 너구리 라면(매운 맛, 약간 매운 맛)과 새우라면, 생생우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