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필리핀, 농심 라면 수입금지

필리핀이 농심 라면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필리핀 관세청(BOC)은 8일 농심 라면의 입하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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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비아존 BOC 위원장은 "필리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은 절대로 들여올 수 없다"며 "농심 라면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한국 식약청의 발표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항구의 세관에 한국 농심의 수송품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 포함된 제품은 너구리 라면(매운 맛, 약간 매운 맛)과 새우라면, 생생우동 등이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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