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규모를 대폭 줄인 소법정이 늘어난다.
또 새 법정은 판사들의 법대를 낮추고 소송 당사자들이 마주보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도 크게 바뀐다.
대법원은 구두변론 및 조정의 활성화, 시차제 기일소환제 정착, 재판부 증설 등으로 법정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대규모 방청 공간이 필요한 법정 수요는 감소해 규모가 작은 소법정을 전국 법원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평 규모, 방청석 50석 정도인 표준 민사법정은 17∼18평 규모, 방청석 10석 수준으로 축소되고 법정 내부 조명과 인테리어는 밝은 색조로 바뀌어 분위기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소법정에서는 재판기일뿐 아니라 조정ㆍ심문ㆍ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번 법원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어든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새 표준모델 법정은 민사법정에 우선 적용돼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서 도입되며 형사 및 가사ㆍ행정 법정은 기존 법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대법원은 ‘표준모델 민사법정 시연회’를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 4∼5층에서 열고 새로운 형태의 법정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연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법정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전자법정은 랜(LANㆍ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하고 법대 안에 PC를 넣어 사법부 네트워크 접근 및 인터넷 검색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지며 화상 녹화ㆍ재생 시스템이 구축돼 재판 방청과 동영상ㆍ사진 등 증거물 확인이 쉬워진다.
전자법정에는 또 소송 당사자가 노트북과 DVD, PDP-TV 등을 이용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변론’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메모ㆍ속기 시스템도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