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키코 손실 큰 中企 40곳 출자전환

경영권 유지·바이백 조건… 부채비율 250%이하땐 최대 50억 보증 지원<br>내년 6월까지 한시 운영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자기자본의 10% 이상 손실을 본 중소기업 중 신규 대출만으로 회생이 힘든 40여곳에 대해 경영권 유지와 바이백(우선 매수권)을 조건으로 대출금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키코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방안을 보면 먼저 재무구조는 좋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 즉 영업이익률 3% 이상으로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에는 보증기관이 기업당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보증을 해준다. 보증액에는 종전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만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주기로 했다. 재무구조의 기준은 가장 최근 연도의 연간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350%를 넘거나 이자보상배율 1.0배,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곳이다. 정부는 다만 출자전환을 할 경우 해당 기업의 오너가 경영권을 잃을 것을 우려해 꺼릴 것으로 보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하더라도 경영권은 가급적 기존 대주주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존 대주주에게 경영정상화 때 먼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2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300~600%) 적용시 키코 손실금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기존에 빌려준 정책자금의 원금상환도 1년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무역보험공사는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달부터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는 신용등급 등 보증제한 기준을 완화해 500억원 범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권과 거래하는 730여개 키코 기업 중 이미 부도를 낸 80개사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490여개사 등을 제외하고 220여개 회사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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