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신임 회장측이 전임 회장측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의 전임 공동회장인 유세형 회장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3월 유 회장의 사임으로 새로 선임된 양석승 회장측이 유 전 회장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에 대해 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유 회장측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협회를 장악하려던 일부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시도가 무산됐다”면서 “이로써 협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 회장측은 3월21일 총회에서 전태일 그랜드캐피탈 대표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으며, 양 회장측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양 회장을 새 단독 회장으로 선출해 양자간 회장자리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