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대학운영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와 대학원 간의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하던 편입학 전형도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바뀐다.
이와 함께 2단계 BK21사업단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신진연구인력의 자교출신 채용 제한 비율을 기존 50% 이내에서 3분의2 이내로 완화되고 국내 여비(운임ㆍ숙박비ㆍ식비 등) 집행시에도 해당 대학의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사립대 통폐합시 교원확보율 산정 학생수 기준 완화 ▦원격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여부 확인 연 1회 축소 ▦학교법인 정관변경 보고제로 전환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완화 ▦대학 연구비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 의무' 폐지 등도 실행 과제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개선된 내용이 빨리 시행되도록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