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보복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수차례 이사를 했는데도 수소문 끝에 찾아가 흉기로 상해, 폭행, 협박 등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A(47·여)씨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께 A씨의 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다음 날까지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윤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 폭행이나 감금한 적이 없고, 성관계 역시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