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고 여성 보복 성폭행·감금한 30대 징역4년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하고 감금에 이어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보복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개인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수차례 이사를 했는데도 수소문 끝에 찾아가 흉기로 상해, 폭행, 협박 등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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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A(47·여)씨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께 A씨의 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다음 날까지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윤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 폭행이나 감금한 적이 없고, 성관계 역시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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