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공공분수시설 수질기준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는 도내 공공 분수시설의 수질 기준을 만들고 이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 자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항원 의원(양주) 등 18명은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분수 수질 기준을 마련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경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이온농도 5.8~8.6ph,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ℓ이하 등을 수질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수영장의 수질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여름철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기준이 설정됐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물놀이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지역 내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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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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