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소 민간승소율 서울 부산 최고

◎33.2,32.5% 달해/대구·광주는 희박 국가승소율 70%나국가를 상대로 세금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낼 경우 서울 부산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고 대구 광주에서는 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국세소송 국가승소율은 70.4%로 민간이 소송을 10번 내면 7번은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그렇지 않다. 국가에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곳과 민간이 이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경북지역. 민간이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는 곳이다. 상반기중 국가승소율이 92.9%로 사상 처음으로 90%를 넘었다. 광주와 전남북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도 승소율 83.9%로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서울에서라면 해볼만 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승소율은 33.2%. 민간이 이길 확률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 부산과 경남지역을 커버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승소율도 32.5%로 평균치를 밑돈다. 나머지 국세청 산하 지방청들의 승소율은 경인청 69.8%, 중부청과 대전청이 각각 72.4%로 평균수준. 물론 서울·부산에서 민간이 승리할 가능성이 대구·광주보다 많다는 점은 단순히 과거의 통계에 따른 확률일 뿐이다. 하지만 최근 5개년간 지방청별 국세승소율 추이를 보면 이같은 확률은 더욱 신빙도가 높아진다. 지난 93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대구청과 광주청의 승소율이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낮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해마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대구와 광주에서의 국세불복소송에서 민간이 이길 확률이 지난 수년 동안 그만큼 희박했다는 것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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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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