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발코니 무료확장 허위광고 주의를"

공정위, 코오롱에 시정명령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가운데 거실과 안방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한 건설업체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발코니에 대해 확장형 설계방법을 적용했다면서 입주자들이 분양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코오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2002년 4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코오롱 오투빌’ 43평형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구 최초 거실ㆍ안방 확장형 설계’, ‘4평 넓은화제의 평면’, ‘거실ㆍ안방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은 분양받는 아파트의 면적이 43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7평으로 4평 더 넓어지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평형 대의 아파트와 비교해 실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 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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