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성과주의예산 도입] 내년부터 서울정신병원등 16곳 시범

서울정신병원 등 16개 정부기관이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시범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정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됐나를 따지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은 물론 조직 인사 보수 감사제도 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16일 기획예산위원회는 2000년 예산편성 때 투입과 산출이라는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도입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이 37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이중 8개 분야에 각각 2개씩, 모두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서울정신병원, 국립국악원, 상하수도국, 평생교육국, 전파연구소, 국립해양조사원, 다자통상국, 국군홍보관리소, 정부기록보존소, 법제기획관, 보훈관리국, 산업기술국, 정부개혁실, 통계정보국, 해양오염관리국, 농촌개발국 등이다. 이 기관들은 오는 2001년 2월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 당초 제시했던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따지게 된다. 이 때 성과달성도가 높을 경우, 예산당국은 해당 기관이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게 된다. 목표달성도가 낮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론 미달사유를 규명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한편 다음해 예산편성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기획위는 그러나 이번이 시범실시라는 점을 감안, 제도개선외의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했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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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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