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해석 치중한 검찰

법해석 치중한 검찰 강경-온건 고민하다 원칙주의 입각 결정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검찰이 정몽구 회장 등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함에 따라 1개월 여동안 끌어온 현대차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수사는 일단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다. 그러나 비자금 용처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남아 있어 파장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정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27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오랜 고심 끝에 적합한 결론을 내렸고 내일 오후 2시 처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해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재계 등 각계의 '선처' 압박과 경제위기 상황론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정상명 검찰총장이 강경론과 온건론 사이에서 고민하다 원칙주의에 입각해 내린 결정이어서 그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당장 현재 2심이 진행중인 두산비리 사건은 물론 향후 재벌 수사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총수인 정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많았지만 경제적인 파장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 회장 처벌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에 따라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정의선 사장과 김동진 부회장 등 임직원에 대한 신병처리 범위는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결정으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원칙만 놓고 보면 영장청구의 불요불급성은 떨어지지만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영장 기각 시 져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04/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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