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권 직거래 급증… 괜찮을까

중개업소 수수료 절감위해 인터넷 카페 통해 거래 활발

다른 지역 분양권 맞교환도

피해 구제받을 방법 마땅히 없어 이중거래·중도금 체납 등 살펴야

위례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분양권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속칭 ''떴다방''을 피한 분양권 직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 복정동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떴다방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권욱기자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던 회사원 최모(35)씨는 지난달 위례자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아파트 당첨자 A씨와 얘기를 나누게 됐다. 분양권을 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A씨가 먼저 직거래를 제안해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최씨는 현재 세부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는 이동식 중개업자(일명 떴다방)을 통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9·1 부동산대책' 이후 분양시장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분양권 매수·매도자 간 직거래도 늘고 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매금지에 묶인 분양권까지 직거래가 이뤄지면서 자칫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위례신도시와 수원 광교,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권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현장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계약을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매도·매수자 찾기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도 혹은 매수자가 원하는 분양권과 프리미엄(웃돈) 액수, 중도금 이자 지불 등의 조건을 올리면 상대방이 댓글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심지어 서로 다른 지역의 분양권을 맞교환하기도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과거 분양권 직거래가 특정 지역 입주예정자 카페 등에서 간간이 이뤄졌다면 최근 분양권 시장이 커지면서 직거래 카페가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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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직거래는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는 계약금과 납입 중도금, 프리미엄을 더한 거래금액에 매매가격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가령 지난 9월 말 전매제한이 풀린 위례아이파크1차 87㎡(1층)를 전매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3회까지 납부한 금액 2억2,724만원에 웃돈 6,000만원을 더한 2억8,724만원에서 0.4%의 요율을 적용한 114만8,960원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셈이다.

중개업소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도 직거래에 나서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분양권 전매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한 매수자는 "부동산에서 중간에 매도자와 분양권 금액을 전혀 말하지 못하게 막아 제대로 된 가격에 거래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제시하는 분양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씩 차이 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지역은 중개업소가 500만원 이상의 고정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매도자의 수수료까지 매수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 직거래는 매도자의 이중거래 등 사기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분양권 직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며 "주택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이중계약은 아닌지, 중도금 체납 내역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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