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CC(이사장 방우영)가 회원들과 법정소송을 벌이는 등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 94년 회원의 제명문제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서울CC가 이번에는 회사측의 부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회원들을 제명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CC는 지난 11월12일 朴모·金모씨 등 2명의 회원을 「서울C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했고, 제명당한 두 회원은 이에 불복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제명무효소송」과 함께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은 내년 1월 14일에 난다.
이처럼 서울CC의 내분이 법정으로 번지게 된 것은 지난 3월 총회때 일부 회원들이 회사측의 「운영비리」를 지적하면서 비롯됐다.
서울CC는 지난 3월 정기총회 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카트로 공사 부정의혹을 비롯한 8개항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처리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심사결과 처리위원회는 의혹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일부 조사위원들이 이에 반발, 보고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며 철저한 규명조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서울CC 이사회측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조사위원 2명을 제명처분했다.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들은 퍼블릭코스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공시지가기준으로 반값밖에 안되는 땅과 CC소유 땅을 교환한 점 새로운 코스의 카트도로를 공사하면서 모회원의 협력업체에 본래 공사액보다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지출한 점 회원의 날에 비회원을 입장시키는 등 부정과 비리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CC측은 정기총회때 의사봉을 탈취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나 일부 언론사에 서울CC 및 임원의 명예훼손 기사를 작성토록 유도하는 등 모든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들은 이에대해 『제명사유도 설득력이 없지만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제명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CC가 내부 문제로 1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자 골프계 관계자들은 『국내 최고(最古)의 골프장으로 다른 골프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영진들이 권위보다는 회원위주의 봉사정신을 앞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