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록히드 참여 포기 대가 정부가 370억 지불하라"

KAI 소송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대한 양산참여 포기 대가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지불한 돈을 보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37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AI는 소장에서 “고등훈련기 T-50을 록히드와 공동개발해 납품하기로 국방부와 계약하고 주날개 등 양산 물량의 20%는 록히드 측에 맡기기로 했는데 예산절감을 원하는 국방부 지시에 따라 이 물량 생산도 원고가 맡는 대신 록히드에는 양산참여권 포기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KAI는 “다만 직접 주지 않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확정액이 아니라 원고가 T-50을 수출할 때 마케팅 지원활동 결과에 따라 8,000만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처분해 원고 측은 지난 2003년 이후 374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KAI는 “결국 국방부의 예산절감 지시에 따라 록히드에 양산참여 포기 대가로 제공한 8,000만달러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세금은 록히드사와 양산포기 협상시 정부가 지급 약속을 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원고에 세금액이 반영된 물품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KAI 측은 향후 청구액을 늘리기로 하고 우선 10억원의 물품대금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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