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기특위] 어음제도 개선 용두사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등이 마련중인 어음제도개선대책이 1년이 지나도록 별 성과가 없어 제도개선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어음제도개혁 논의는 지난해초 각 정당과 중기특위가 정책대결의 양상을 보이며 앞다퉈 대안마련에 돌입한바 있으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어음부도가 급증, 연쇄부도를 일으키자 제도개선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지지여론이 폭발적으로 일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된 어음제도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시행의지조차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4월28일 설치돼 1년이상 활동해온 중기특위산하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지금까지 뚜렷한 어음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좌개설요건 강화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회의는 자체적으로 어음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시행의지가 부족, 공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중기특위(위원장 박상규)에 따르면 어음개선위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당좌개설요건 강화, 적색거래처 유예기간연장,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등이다. 이중 어음발행부담금제는 전경련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외에 당좌개설요건 강화, 적색거래처 규제기간 연장등은 현재 금융권에서 계속 논의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방안이 어음제도의 근본적 개혁대신 보완위주의 개선책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어음제도개선 논의는 지난해 4월초 자민련 정일영 의원이 어음폐지법안을 의원입법하자 소기업등을 중심으로 지지여론이 확산되면서 촉발됐다. 이에 선수를 빼앗긴 것으로 인식한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즉각 어음제도폐지 불가입장을 밝히며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중기특위도 뒷북을 치며 어음개선위를 만들었다.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어음제도개선논의는 확고한 개혁의지없이 정치적인 제스처에서 출발됐다는 비판이다. 업계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어음거래를 점차 축소, 폐지하도록 정책의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어음제도의 수혜자격인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어음기간 단축등의 강력한 지도를 펴고 어음사기등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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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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